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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697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9. 11. 19:05 경 인천 부평구 길 주로 623 롯데 마트 삼산 점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인 앱 솔 루트 명작 3 묶음 2 박스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밀고 다니는 카트 밑에 숨겨 그대로 가져감으로써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6. 23:19 경 위 롯데 마트에서, 카트 안에 있던 카스 맥주 1 박스, 하기 스 네

이 처 메이드 팬티 기저귀 2개를 계산이 완료된 것처럼 가장 하여 그대로 가져감으로써 시가 합계 66,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8. 21:00 경 위 롯데 마트에서, 이미 구입한 음료수에 위 롯데 마트 직원으로부터 받은 계산 완료 스티커를 붙이고 매장으로 들어간 다음,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3M LED1300 스탠드( 흰색) 3개, 멀티 심플 책상 (1200) 화이트 1개, 심플 H 형 책상 (1200) 블랙 1개 등에 위 계산 완료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가져감으로써 시가 합계 217,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은 2015. 9. 29. 20:30 경 위 롯데 마트에서, 이미 구입한 음료수에 위 롯데 마트 직원으로부터 받은 계산 완료 스티커를 붙이고 카트에 빈 박스를 실고 매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음료수에 붙어 있던 계산 완료 스티커를 위 빈 박스에 붙인 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을 돌며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초이스 엘 수납함 6개, 애드 홈 플라워 우산 꽂이 1개, 옥토 넛 모래 놀이 세트 2개, 우드 등받이 접이 식의 자 1개 등 시가 합계 293,100원 상당의 재물을 그 박스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10. 10. 21:10 경 위 롯데 마트에서, 위 제 2의 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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