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3. 6. 4. 18:00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0-1 홈플러스 상동점 1층 매장에서 위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총 59,810원 상당의 호두크림치즈브레 1개, 한입 떡볶이 2봉, 엠바레카라메로스 1개, 단무지 2봉, 호두 1봉, 꼬리곰탕 2팩, 쿠우포도 300ml 1개, 햅쌀밥 1개, 현미 1봉, 티푸드허니진저 1개, 치즈팡 1개, 각종 빵 총 3개, 우동그릇 1개, 남양딸기에몽 1개, 남양초코에몽 1개, 네스트블루베리맛 1개 등 총 15종의 물건을 카트에 실은 채 무인 자율계산대를 통과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6. 15:40 위 1항과 같은 장소인 홈플러스 상동점 1층 매장에서 위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총 75,350원 상당의 포켓터블바람막이 1개, 각종 베이글 총 4개, 종이컵 1줄, 홍삼카라멜 1개, 한입떡볶이 2봉, 아몬드쿠키 1개,남양초코에몽 2개, 우동그릇 1개, 아워홈 손수 듬북담북 3개, 단무지 2봉, 햅쌀밥 6입 1개, 은박매트 1개 총 12종의 물건을 카트에 실은 채 무인 자율계산대를 통과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2013. 6. 6. 피해품 영수증, 2013. 6. 4. 피해품 영수증
1. 범행장면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