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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18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바코드 인식 센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마트에 손님으로 찾아가 카트에 화장지 세트 등 부피가 큰 물품을 실은 후 전자계산기 등 부피가 작은 물품을 함께 담은 다음, 직원들의 눈을 피해 부피가 작은 물품을 미리 준비한 서류 가방 안에 넣어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9. 15:32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마트에서 카트에 두루마리 화장지 한 묶음, 각 티슈 한 묶음, 과자 두 묶음, 라면 한 묶음을 실은 후, 시가 13,000원 상당의 전자계산기 1개, 7,000원 상당의 책 1권, 1,620원 상당의 딱 풀 1 세트, 3,200원 상당의 강력 본드 1개를 함께 카트에 담은 후, 위 전자계산기, 책, 딱 풀, 강력 본드를 서류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 폭행 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물품을 가지고 마트 밖 주차장으로 나와 차량을 타고 가려 던 중, 이를 수상하게 여긴 D 마트 직원인 피해자 E(44 세 )으로부터 정차해 줄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 마트 보안인데요, 계산하지 않은 물건이 있으시죠.

”라고 하며 창문을 내려 보라는 요구하자 조수석 창문을 내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 고객님 계산 안하신 물건 있으십니까

”라고 하자 “ 없는데 ”라고 대답을 하였고, 피해자가 조수석에 있던 지퍼가 열린 가방 안에서 위 강력 본드 등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 고객님, 가방 좀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위 서류가방 손잡이를 잡고, “ 고객님, 계산이 안 된 물건이 있는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 내려 주세요 ”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의 팔이 차량 안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피해 자가 잡고 있던 가방을 낚아챈 후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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