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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5노570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면소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원심 판시 면소부분 중 2006. 12. 14. 사기의 점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4고단1465호 사기의 점(이하 ‘2007. 9. 3. 사기의 점’이라고 한다), 원심 판시 면소부분 중 2006. 10. 10. 사기의 점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4고단1472호 사건의 제1항 사기의 점(이하 ‘2007. 4. 2. 사기의 점’이라고 한다)은 각각 그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차용금 명목을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의의 계속성과 단일성이 인정되므로 포괄일죄 관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각각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2006. 12. 14. 사기의 점 및 2006. 10. 10. 사기의 점에 대하여 공소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면소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2006. 12. 14. 사기의 점과 2007. 9. 3. 사기의 점, 2006. 10. 10. 사기의 점과 2007. 4. 2. 사기의 점은 각각 그 피해자가 동일하고 모두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서 그 행위태양도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각각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반복하여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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