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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2 2018노8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7 고단 4120 사건의 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 하다면 사기죄의 포괄 일 죄만이 성립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66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 G에 대한 2013. 3. 15. 과 2013. 4. 초순의 합계 220만 원 사기의 점과 2013. 7. 30. 과 2013. 8. 초순의 합계 5만 원 사기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각 사기범행은 비록 피해자는 같으나 범행 일시에 있어 그 시간적 간격이 3개월을 초과하는 점, ② 편취 금 중 22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주를 공급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고, 5만 원은 피고인이 앞서 편 취한 220만 원은 아버지가 대신 갚아 줄 테니 당장 몇 만원만 빌려 달라고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어서 기망의 수단이 상이한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5만 원을 받은 2013. 7. 30. 경에는 앞서 피고인이 220만 원을 받으면서 약속했던 양주공급계약이 사실상 무산되어 피고인이 언제 220만 원을 반환할 것인지만 문제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기범행은 실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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