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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4 2018노372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면소부분)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수회에 걸친 기망행위를 통한 편취행위로서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도 사실상 동일하여 사기의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각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하여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소 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각 기망행위의 내용이 달라 범행방법이 동일 하다고 볼 수 없어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사기의 점 (2007. 7. 26. 경부터 2007. 12. 28. 경까지 부분 )에 관하여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사기죄에 있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 하다면 사기죄의 포괄 일 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기망행위를 한 점, ②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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