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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006. 6. 28. 송금받은 4,000만원 부분에 관한 사기의 점은 면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0.경 서울 종로구 B 앞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송파구 잠실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1개 층 전체를 잡아 두었다. 거기에 병원이 들어설 건데 돈이 필요하다. 분양하면 많은 수익이 생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 및 필요할 때 말하면 1달 내에 원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6. 8. 11.경 1억원, 2006. 9. 22.경 1억원, 2006. 11. 14.경 2,000만원, 2006. 12. 15.경 2,000만원, 2007. 1. 4.경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6,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면소부분 및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07. 1. 3. 이전의 차용금에 관한 공소사실 부분(앞서 인정한 범죄사실 중 2007. 1. 3. 이전에 해당하는 부분 및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6. 6. 28. 4,000만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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