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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6244
사문서위조교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2. 23. 서울 성북구 F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대인란에 ‘G’, 임차인란에 ‘H’, 보증금란에 ‘일천만’, 차임란에 ‘일백일십만’이라고 기재한 후, 다른 계약서의 작성을 위해 G으로부터 건네받아 둔 동인의 도장을 마음대로 찍고, 또 다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대인란에 ‘G’, 임차인란에 ‘H’, 보증금란에 ‘일천만’, 차임란에 ‘일백사십만’이라고 기재한 후, 같은 방법으로 G 이름 옆에 동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2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식당의 세금을 적게 내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위 A에게 임대인 G의 명의를 위조하여 H이 각 임차인으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매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2매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2매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0. 1. 7. 서울 성북구 삼선동3가 3-2 소재 성북세무서에서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해 위 제1항과 같이 임대인 G의 명의가 위조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40만 원인 임대차계약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성북세무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7.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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