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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2. 23. 선고 2009구합38114 판결
부동산 보유기간이 장기간이더라도 사업성이 있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620 (2009.06.15)

제목

부동산 보유기간이 장기간이더라도 사업성이 있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요지

부동산 보유기간이 장기라거나 공익사업으로 협의취득 방식으로 양도되었더라도 당초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905,96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520,480,78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23,603,84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95,077,1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65,829,2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아래 표 기재 순서에 따라 '1번 부동산'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을 각 양도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쟁점 부동산 양도에 따른 차익을 부동산매매업에 따라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2007. 12. 5.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905,96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520,480,78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23,603,84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95,077,1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65,829,230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5년간 부동산을 세 번에 걸쳐 취득하고 열 번에 걸쳐 양도하였으나 그 소 유기간은 평균 9년 이상이었으므로 이를 계속성ㆍ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부동산의 상당 부분이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한국토지공사 등에 의하여 수용 되는 등의 방식으로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양도된 것이어서 사업목적성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쟁점 부동산에 관한 양도차익이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82년 이래 38회에 걸쳐 수원, 화성, 용인, 포천, 이천 등 경기도 일대와 대전, 천안, 제주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그 중 33회는 경락받은 것이다. 쟁점 부동산은 1번 부동산 중 토지의 1/2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락받아 취득했다. 또한 원고는 1982년 이래 27회에 걸쳐 위와 같이 취득한 부동산들을 양도했다.

(2) 쟁점 부동산의 양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1번 부동산: LPG충전소 부지 및 건물로 사용하다가 폐업 후 양도

(나) 2번 부동산: 건설사측에 아파트 사업부지로 양도

(다) 3번 부동산: 건설사에 아파트 사업부지로 양도

(라) 4번 부동산: 지상에 교회 건물이 있어 교회 측의 다른 부동산과 교환

(마) 5번 부동산: 판교택지개발사업부지에 편입되어 협의취득절차에 의해 양도

(바) 6번 부동산: 진접택지개발사업부지에 편입되어 협의취득절차에 의해 양도

(사) 7번 부동산: 가족묘원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요청에 의해 양도

(아) 8번 부동산: 임의양도

(자) 9번 부동산: 청수택지개발부지에 편입되어 협의취득절차에 의해 양도

(차) 10번 부동산: 신길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되어 협의취득절차에 의해 양도

(3) 원고는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쟁점 부동산의 거래 외에도,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365-2 전 2,205㎡를 교환에 의해 취득(4번 부동산과 교환)했고, 구리시 토평동 526-1 전 1,364㎡ 등 5필지의 토지를 경락받았으며, 대전 동구 용전동 24-9 대지 1,149.6㎡ 및 그 지상 건물(지상 9층, 지하 3층)을 경락받는 부동산 거래를 하였다.

(4) 원고는 1996년에서 1999년 사이에 토지 48필지를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2001. 2. 5. 피고로부터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45,305,43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639,219,090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90,261,91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7,896,410원을 각 부과받은 바 있다. 원고는 당시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는데,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대한 경정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으나, 원고의 부동산 거래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l 내지 6, 갑 5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 내지 5, 갑 8호증, 갑 9호증의 1, 2,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2, 갑 12호증의 1 내지 3, 갑 13호증의 1 내지 4, 갑 14호증의 1 내지 3, 갑 15호증의 2, 갑 16호증의 1, 2, 갑 18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가)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소득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 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쟁점 부동산을 5년에서 14년 이상 보유하다가 이를 처분하게 된 사실, 그 중 5, 7, 9, 10번 부동산의 경우 협의취득절차에 의해 양도하게 된 것인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원고가 1982년경부터 38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주로 경매를 통해, 농지, 임야 등의 부동산을 취득했고, 그와 같이 취득한 부동산 대부분을 27회에 걸쳐 양도해 차익을 얻은 점,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들이 대부분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수도권 일대의 토지들이었던 점, 그와 같이 매수된 부동산 대부분이 일정기간이 지난 후 양도되어 현금화된 점, 이러한 부동산 거래행위를 통해 전매차익을 얻고자 하는 것 외에 달리 원고가 부동산을 이용한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거나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다른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러한 부동산 거래행위는 개발이 예상되는 수도권 일대의 부동산들을 경매절차 등을 통해 저가에 매수하였다가 이를 양도하여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 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부동산 보유기간이 비교적 장기라거나, 원고의 부동산 양도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에 의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당초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함으로써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쟁점 부동산에 대한 양도행위 역시 원고의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거래행위로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원고가 2001. 2. 5. 피고로부터 1996년부터 1999년 사이에 한 부동산 거래행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으로 얻은 소득이라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쟁점 부동산의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행위는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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