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08. 11. 26. 선고 2007구합3405 판결
모텔 및 목욕탕업 자금난에 의한 매도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 않는지 여부[국승]
제목

모텔 및 목욕탕업 자금난에 의한 매도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 않는지 여부

요지

단기간 동안 수차례의 부동산의 거래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이 상당하고, 자금난 등으로 모텔 및 목욕탕을 처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사업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2006.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호증의 1, 2, 갑6호증의 1, 2, 갑 12호증의 1 내지 3, 5 내지 13, 갑13호증의 3, 갑14호증의 3, 4, 을1호증의 1 내지 3, 을2호증의 1 내지 3, 을3호증, 을4호증의 1 내지 3, 을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3. 8. 25.부터 2004. 9. 3.까지 사이에 별지 2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내역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양도하였는데, 그 중 2000. 10. 16.부터 2004. 9. 3.까지 사이에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이 사건 각 부동산(쟁점①부동산 '○○○모텔, 쟁점② 부동산'○○빌모텔', 쟁점③부동산 '○○랜드')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양도차익이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6. 1. 10.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984,245,180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704,279,65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4. 4.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06. 8. 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5. 21. 이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모텔업과 목욕탕업을 하기 위하여 이를 각 취득하였다가 주변에 많은 모텔이 생겨나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거나 찜질방 신축시 발행한 어음이 부도되는 등 자금난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를 처분하게 된 것에 불과한데도,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생략

다. 판단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부가가치세법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2조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이 되고,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그 공급행위가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는바, 어떠한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17522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기까지의 기간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남짓에 불과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를 전후하여 1993년 8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사이에 약 14회에 걸쳐 모텔, 찜질방 등 상당한 규모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도 대지, 아파트, 주택 등을 취득하고 이를 9회에 걸쳐 양도한 점,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매년 부동산을 취득하여 왔고 그 기간 동안 처분한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대부분 1년 내지 3년 정도이며, 특히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부동산을 3회 취득 후 4회에 걸쳐 양도하는 등 매우 단기간 동안 수차례의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 이와 같은 원고의 위 각 부동산 거래의 태양이나 규모 및 횟수 등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인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원고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모텔이나 찜질방을 직접 운영하다가 주변 여건의 악화 내지 자금난 등으로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이를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사업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