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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9. 08. 선고 2010누9565 판결
부동산 보유기간이 장기간이더라도 사업성이 있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8114 (2010.02.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620 (2009.06.15)

제목

부동산 보유기간이 장기간이더라도 사업성이 있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요지

부동산 보유기간이 장기라거나 공익사업으로 협의취득 방식으로 양도되었더라도 당초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5.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905,96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520,480,78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23,603,84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95,077,1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65,829,2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6쪽 제5행 '5, 7, 9, 10번의 부동산의 경우'를 '5, 6, 9, 10번 부동산은'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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