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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6. 2. 10. 선고 2005가합572 판결
[양수금][미간행]
원고

한국자산관리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성외 2인)

피고

피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성기배)

변론종결

2006. 2. 3.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1 주식회사(등록번호 : 생략), 소외 2( 주민번호 생략), 소외 3( 주민번호 생략)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727,315원 및 그 중 91,169,304원에 대하여 2004.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4 및 5, 갑 2 내지 5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1995. 9. 11.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40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는데, 피고들 및 소외 3은 보증한도를 각 520,000,000원으로 하여, 소외 2는 보증한도의 정함 없이 각 소외 회사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소외 회사는 위 대출원리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라 소외 은행에 지급하기로 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연 18%이다.

다. 소외 은행은 1998. 12. 29.경 원고에게 소외 회사, 피고들, 소외 2 및 소외 3에 대하여 갖는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상의 권리 일체를 양도하였고, 1999. 1. 30.경 소외 회사 및 피고들 등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1999. 11. 5.경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 및 기계 등에 대하여 실시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98타경10027호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의 배당기일에서 388,196,319원을 배당받아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배당금 중 308,830,696원을 위 대출원리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였는데, 2004. 10. 11. 현재 위 대출원리금 잔액은 331,727,315원(= 원금 잔액 91,169,304원 + 미변제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240,558,011원)에 이른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 및 나머지 연대보증인들인 소외 2, 3과 연대하여 위 대출원리금 잔액 331,727,315원 및 2004. 10. 12.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첫째,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른 피고들의 보증채무는 소외 회사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라 대출받은 금원으로 구입한 계획시설을 소외 은행에 후취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성립한 것인데(다만 그 계획시설의 담보취득가액이 대출금에 미달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다), 소외 은행이 위 계획시설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소외 은행 명의로 마쳐 주었고 나아가 위 계획시설의 담보취득가액도 대출금인 400,000,000원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보증채무는 위 해제조건의 성취로 소멸하였다.

둘째, 가사 위 계획시설의 담보취득가액이 사후적으로 대출금에 미달하는 관계로 피고들의 보증채무가 존속하게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소외 은행으로서는 이와 같은 경우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여신업무취급기준에 따라 연대보증채무자들인 피고들에게 그와 같은 보증채무의 존속 여부에 관한 통지를 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아무런 통지를 한 바 없으므로, 피고들의 보증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소외 은행의 대출담당직원들은 피고들의 보증채무 존속기간에 대하여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상의 보증기한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증채무의 발생일로부터 계획시설에 대한 후취담보의 취득이 예상되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다만 계획시설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평가가격인 담보취득가액이 대출금 400,0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에 대하여는 회수일까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을 뿐, 계획시설의 담보취득가액을 소외 은행의 여신업무취급기준에 따라 소외 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최종 심사감정가격으로 산정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전혀 설명을 해 준 바 없었으므로, 소외 은행이 최종적으로 심사한 위 계획시설의 감정가격이 252,000,000원에 불과하여 대출금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보증채무가 존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 및 피고들의 연대보증 경위

갑 1호증의 4, 갑 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추, 쑥 등 농산물가공이 주된 영업이었던 소외 회사는 1995. 5. 20.경 고춧가루생산라인 1식(이하 이 사건 계획시설이라 한다)을 경창기계공업사로부터 420,000,000원에 제작,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금의 조달을 위해 충청북도로부터 자동화시설자금 융자추천을 받아 소외 은행에 400,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한 사실, 소외 은행은 소외 회사의 영업실적, 재무상태, 거래현황 및 타 금융기관 거래내용 등을 참작하여 여신취급적격 판정을 내리고 소외 회사가 대출금으로 위 계획시설의 구입자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이를 소외 은행에 후취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소외 회사에 지방구조조정 시설자금 40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되, 당시 위 대출을 포함한 소외 회사의 총 여신규모가 688,230,000원에 이르게 되는 반면, 물적 담보의 가액은 424,334,000원에 불과하여 물적 담보 부족액이 263,896,000원에 이르는 관계로 소외 은행의 요구에 따라 피고들 및 소외 3이 소외 회사의 위 대출원리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해제조건의 성취 여부

피고들이 부담하는 이 사건 보증채무의 보증기간은 보증한 대출의 계획시설을 소외 은행에서 후취담보를 완료할 때까지로 되어 있고, 그 후 소외 회사가 위 대출금으로 경창기계공업사에 이 사건 계획시설의 구입자금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자 소외 은행은 위 계획시설을 후취담보로 제공받아 위 계획시설 및 그 시설이 설치된 부동산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95. 11. 17. 접수 제3544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갑 1호증의 4, 을 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1호증의 4, 갑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 충주지점장에 대한 2005. 10. 18.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상 소외 은행이 후취담보를 완료한 경우라도 계획시설에 대한 담보취득가격이 보증한 대출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에 대하여 대출금 회수일까지 피고들의 보증채무가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계획시설에 대한 소외 은행의 담보취득가격은 소외 은행의 여신업무취급기준에 따라 대출원금 400,000,00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252,000,000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보증채무는 이 사건 계획시설에 대한 소외 은행의 후취담보 취득에도 불구하고 미달금액에 대하여는 각 그 보증한도인 5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존속한다 할 것인바, 나아가 피고들의 보증채무가 존속하는 범위에 관하여 보면, 갑 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이후 소외 은행 소유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 중 이 사건 계획시설에 대한 경매법원의 감정가 305,680,000원을 초과하여 308,830,696원을 위 대출원리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고도 2004. 10. 11. 현재 각 그 보증한도 내인 331,727,315원이 남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 잔액 전부 및 2004. 10. 12.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결국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전부 이유 없다.

(다) 보증채무 존속 통지의무의 위반 및 그에 따른 보증채무에의 영향 여부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 충주지점장에 대한 2005. 10. 18.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에 관한 소외 은행의 여신업무취급기준 제134조 4-다-(1)의 단서 규정은 "계획시설의 최종심사감정가격이 당해 대출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금액에 대하여 동 대출금 회수일까지 계속적으로 보증책임이 존속하며, 이 경우 담보후취 후 45일 이내에 보증책임이 계속 존속함을 해당 보증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소외 은행이 위 규정에 따라 보증책임의 존속 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러나 갑 1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은 물론 위 여신업무취급기준에도 소외 은행이 위와 같은 피고들의 보증책임 존속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피고들의 보증채무가 자동적으로 면책 혹은 소멸된다거나 피고들이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는 그와 같은 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 자체도 없다), 그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소외 은행이 그와 같은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들이 보증채무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는 피고들의 보증기간에 관하여 계획시설의 최종심사감정가격이 당해 대출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금액에 대하여 동 대출금 회수일까지 계속적으로 보증책임이 존속한다는 점만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달리 소외 은행이 보증책임의 존속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피고들의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고들의 보증채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는바, 결국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마지막으로 소외 은행의 대출담당직원들이 피고들의 보증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상의 보증기한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증채무의 발생일로부터 계획시설에 대한 후취담보의 취득이 예상되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한시적인 것이라고 말하였다거나, 계획시설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평가가격을 담보취득가격으로 보아 그 가격이 대출금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들이 보증채무가 소멸한다고 말하였다는 주장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3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7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은행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 체결 무렵 소외 회사에 대한 여신취급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작성한 대출관련서류 중 '담보물건별 여신가능액 산출표'에서 이 사건 계획시설을 후취담보로 취득하는 경우 그 예상가격을 한국감정원의 평가가격이 아닌 이 사건 대출을 포함한 총 여신 대비 소외 은행이 이미 확보한 물적 담보와의 차액인 263,896,000원으로 평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소외 은행이 피고들의 보증채무 존속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이 사건 계획시설의 담보취득가액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이 아니라 자체의 여신업무취급기준에 따라 위 감정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최종 심사감정가격으로 본다는 점을 피고들에게 설명해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후취담보취득조건의 대출은 아직까지 채무자의 소유가 되지는 않았지만 장래 채무자의 소유가 될 것이 예상되는 물건에 대하여 추후 채무자의 소유가 되면 즉시 채권자에게 담보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대출로서, 채권자가 즉시 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후취담보의 목적물이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그 담보인정비율이 없는 것으로 취급함이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이후 채권자가 담보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담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 혹은 감가되는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재무상태 전반, 담보물의 멸실, 훼손 가능성 등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그 담보가치를 대출 당시의 정상적인 감정가격으로 평가하지 않고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이를 재량껏 감액하여 평가함이 일반적인 점, 다만, 후취담보의 목적물이 되는 물건의 가치에 대한 채권자의 평가를 시간적 제한 없이 무한정 인정하는 경우 그 담보취득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보증인들의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대출 실행 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최종 심사감정가격으로 확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한편 후취담보의 위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채권자가 실행하는 여신규모에 비해 부족하게 되는 물적 담보를 보충하기 위해 추가로 연대보증인 등 인적담보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와 같은 인적담보는 위와 같이 부족한 물적 담보를 보충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므로 추후 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하여 아무런 장애 없는 충분한 담보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인적담보에 대하여는 면책을 인정하는 것이 금융계의 일반적인 관행인 점, 피고들은 각 금융기관에 상당기간 동안 종사한 자로서 이와 같은 금융기관의 업무처리 관행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소외 은행이 피고들에게 후취담보로 제공되는 이 사건 계획시설의 담보취득가격의 산정방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그 담보취득가격을 대출실행 당시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감정가격이 아닌 소외 은행이 정하는 여신업무취급기준에 따라 감액된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와 같은 업무처리방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실제로 소외 은행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신청하여 개시된 소외 회사에 대한 경매절차에서의 이 사건 계획시설에 대한 감정가격도 최초 대출원금이었던 40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305,680,000원에 불과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계획시설을 포함한 경매목적물 전체는 그 감정가격의 약 72%에 해당하는 금액에 매각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은행 내지 원고로서는 결과적으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실행한 여신규모에 비해 부족한 물적 담보를 취득하였을 뿐이라 할 것이므로, 후취담보조건부 대출에 있어서의 인적담보의 필요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들의 보증책임 역시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들은 소외 회사, 소외 2 및 소외 3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4. 10. 11.까지의 위 대출원리금 잔액 331,727,315원 및 그 중 원금인 91,169,304원에 대하여 2004.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인 갑 1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보증' 부분의 제1조 제2항에서 "보증채무 이행에 관하여는 귀행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에 따르기로 한다"는 약정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부담하는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주채무에 대하여 정해진 지연손해금율과 같은 비율로 계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 등 참조)}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수(재판장) 한성수 서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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