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대전고등법원 2006. 7. 28. 선고 2006나3804 판결
[양수금][미간행]
AI 판결요지
금전소비대차약정서는 물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도 여신업무취급기준에 따라 담보취득가액을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업무취급기준에 따른 담보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계획시설의 감정가격을 400,000,000원으로 평가한 한국감정원의 산정방법을 따라야 할 것이므로 위 계획시설의 감정가격이 252,000,000원에 불과하여 대출금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보증채무가 존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성)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곤)

변론종결

2006. 7. 7.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소외 1 주식회사(등록번호 : 생략), 소외 2( 주민번호 생략), 소외 3( 주민번호 생략)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727,315원 및 그 중 91,169,304원에 대하여 2004.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① 제3면 제2행 중 “소외 회사 및 피고들 등에게”를 “소외 회사에게”로, ② 제4면 제9행 중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를 “소멸 내지 감경되어야 한다”로, ③ 제4면 제16행 중 “설명을 해 준 바 없었으므로, 소외 은행이 최종적으로 심사한 위 계획시설의 감정가격이 252,000,000원에 불과하여 대출금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보증채무가 존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를 “설명을 해 준 바 없고,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는 물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도 소외 은행의 여신업무취급기준에 따라 담보취득가액을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외 은행의 여신업무취급기준에 따른 담보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이 사건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계획시설의 감정가격을 400,000,000원으로 평가한 한국감정원의 산정방법을 따라야 할 것이므로, 소외 은행이 최종적으로 심사한 위 계획시설의 감정가격이 252,000,000원에 불과하여 대출금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보증채무가 존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로, ④ 제7면 제19행 중 “(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를 “(라)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로, ⑤ 제9면 제17행 중 “신의성실의 원칙”을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김종원 이미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