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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6. 3. 22. 선고 65나211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66민,86]
판시사항

국민은행 지점장이 개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발행교부한 위 은행지점장 명의의 약속어음의 효력 및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한 위 은행의 책임 유무

판결요지

① 위 은행은 위 은행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수행상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을 뿐 다른 일반사람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지점장의 위 어음발행은 위 은행의 사업능력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 은행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고, ② 또한 위 은행이 일반 개인으로부터 자금차입을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지점장의 위와 같은 자금차입행위는 외견상, 객관적으로 보아서 위 은행의 업무집행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은행에게 위 지점정의 자금차입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주로서의 배상책임도 지울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4626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5.4.29.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유

소외 1이 피고 은행의 지배인으로서 광화문 지점장이었던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위 양인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1은 원고로부터 500,000원을 차용함과 동시에 1965.3.9. 액면 금 500,000원 지급기일 1965.4.8. 지급지 및 발행지는 각 서울특별시 지급처소 국민은행 광화문지점으로된 약속어음을 국민은행 광화문지점 지점장 소외 1의 명의로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던 사실 및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1965.4.28. 피고 은행 광화문지점에 제시하였으나 허위발행 이라는 사유로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 은행의 지배인인 소외 1이 발행한 위 약속어음금을 피고 은행이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설사 소외 1이 피고 은행의 지배인으로서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로부터서의 기채와 본건 약속어음의 발행행위가 무효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 은행의 피용자의 소외 1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하게 피고 은행 명의를 모용하여 제3자인 원고에게 액면금 상당 금원의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피고 은행은 위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민은행법 제18조 제1항 에 의하면 같은법 제1조 에 규정한 영세금융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순응하여 서민경제의 발전과 향상을 기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상호부금업무 2.정기적금업무 3.예금의 수입 4.자금의 대출 5.내국환 거래 및 대리업무 또는 위 각항에 부대하는 업무로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를 수행하며 같은조 제2항 에 의하면 위의 업무수행상 자금을 필요로 할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 은행의 업무한도 내로서의 자금을 차입행위는 한국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서의 자금차입에 극한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 1이 이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그 자체가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아닌자로부터의 자금차입임이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이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는 피고 은행의 사업능력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며 소외 1이 피고 은행의 지배인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효과가 피고 은행에 미칠 수 없고 또한 은행이 개인으로부터 자금차입을 한다는 사실은 일반의 상식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임에 비추어 외견상 객관적으로도 피고 은행의 업무집행 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수 없을 것이니 피고 은행이 소외 1이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 역시 운위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 1이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쓰고 이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를 가르켜 피고 은행에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을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수(재판장) 이두일 김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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