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D, F회계법인은 각자 원고 A에게 27,695,700원, 원고 B에게 36,374,725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H(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예금적금의 수입 및 자금의 대출 업무 등을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당시 상장법인이고, 피고 C은 소외 은행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이며, 피고 D은 소외 은행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E는 소외 은행의 미등기 전무이사이다.
나. 피고 F회계법인(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의한 회계법인으로 소외 은행에 대하여 제41기(2007. 7. 1.~2008. 6. 30.), 제42기(2008. 7. 1.~ 2009. 6. 30.), 제43기(2009. 7. 1.~2010. 6. 30.), 제44기 반기(2010. 7. 1.~2010. 12. 31.)의 개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하고, 소외 은행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외부감사인이고, 피고 G은 공인회계사로서 피고 F의 대표이사이다.
다. 원고 A은 별지1 기재와 같이, 원고 B은 별지2 기재와 같이 2011. 4. 11.부터 2011. 9. 2. 사이에 소외 은행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다. 라.
피고 C, D, E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312호 등 병합사건[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에서 아래에서 보는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을 포함한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어 각각 징역 8년(5년 3년 , 5년, 4년을 선고받았는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분식회계 관련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진은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회계기준에 따라 정확히 실시함과 아울러 그 결과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함으로써 연체되는 대출금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