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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8. 선고 2009가합120639 판결
[양수금][미간행]
원고

프리머스아이비대부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안 담당변호사 유현선)

피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담 담당변호사 박민재)

변론종결

2010. 5. 7.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양수금지급의무의 발생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소외 보텍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소외 한국외환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무역금융 거래 및 수입신용장개설거래로 인하여 생긴 것)에 관하여, 피고들은 각 1998. 11. 25. 650,000,000원 및 미화 650,000달러를 한도로 연대하여 한정근보증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보증’이라 한다), 이후 피고 1은 여러 번에 걸쳐 보증한도를 증액해 오다가, 기업구매자금대출거래로 인한 대출금 채무를 추가하여 2001. 6. 28. 2,340,000,000원으로 증액하였고, 다시 2002. 6. 7. 2,490,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2) 소외 은행은 2005. 8. 24. 블루쓰리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 중 별지 ‘양도채권목록(1)’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2005. 8. 31. 위 채권양도사실을 소외 회사에 통지하였다.

3) 블루쓰리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9. 4. 30. 원고에게 소외 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위 대출금채권 중 별지 ‘양도채권목록(2)’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09. 5. 27. 위 채권양도사실을 소외 회사에 통지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에 대한 한정근보증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채권 중 피고들의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원고가 일부 청구로서 구하고 있는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2, 3(대법원 및 항소심판결의 소외인)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보증책임 면제 항변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소외 은행이 1999. 6. 14.경 위 피고들의 보증채무를 면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2, 6 내지 10, 을1 내지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증 이후인 1999. 6. 14 소외 은행은 피고 1과 근보증한도액을 1,400,000,000원 및 미화 2,600,000불로 증액하는 내용의 근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고들로부터는 추가로 근보증서를 징구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피고 1의 근보증한도액을 계속하여 증액하면서 위 피고들로부터 추가로 근보증서를 징구하지 않은 사실, 소외 은행은 1999. 6. 7. 소외 회사의 기존 무역금융에 의한 여신거래의 약정기한을 1999. 6. 7.에서 2000. 6. 7.로, 2000. 6. 7. 다시 2000. 6. 7.에서 2001. 6. 7.로 각 연장해주면서 각 한도거래추가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한도거래추가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위 피고들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 피고 3이 2004. 2. 27. 그 소유의 서울 강북구 (주소 생략)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증여하자,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광주은행은 2004. 5. 14., 2004. 5. 20., 2004. 5. 24. 각 사해행위취소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등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소외 은행 및 블루쓰리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4, 5, 1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1999. 6. 14. 피고 1의 근보증한도액을 1,400,000,000원 및 미화 2,600,000불로 증액한 것은 소외 은행이 소외 회사에 대한 기존 수입신용장발행 대출의 기한을 연장해주면서, 부족한 담보액을 피고 1의 기존 근보증한도액에 추가한 것으로서, 위 피고들의 보증책임을 대신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바, 금융기관인 소외 은행이 소외 회사 또는 피고 1로부터 위 피고들의 연대보증책임을 대신할만한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이 연대보증책임을 면제해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인 점, ② 피고 1의 근보증한도액을 위와 같이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1999. 6. 11.자 여신추천의견서에도 위 피고들이 여전히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소외 은행이 위 피고들의 보증책임을 면제하였다면, 소외 은행의 서류나 전산기록상 이에 관한 내용이 남아있으리라고 봄이 상당한데, 기록상 그러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회계법인의 소외 은행에 대한 회계감사시 작성된 2005. 3. 22.자 담보현황표에는 보증인현황란에 위 피고들이 기재되어 있고, 소외 은행의 소외 회사에 대한 2005. 5. 20.자 대손상감심사서의 채무관련인 현황에도 피고 1과 함께 위 피고들 또한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위 각 한도거래추가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명백한 피고 1의 서명·날인 또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피고들의 서명·날인이 없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보증책임을 면제하였다는 사실을 도출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소외 은행이 위 피고들의 보증채무를 면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신규 거래약정에 의한 개별 거래에는 보증책임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또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증이 소외 회사의 무역금융, 수입신용장거래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인데, 이 사건 각 보증에 의한 거래의 만기가 도래한 후 소외 은행은 소외 회사와 이에 관한 거래약정을 새로이 체결한 후 이를 기초로 계속적인 개별거래를 하여왔으므로, 이러한 새로운 거래약정에 의한 개별거래는 이 사건 각 보증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위 피고들의 보증책임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들은 소외 회사가 무역금융거래, 수입신용장개설 거래로 인하여 소외 은행에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한정근보증하기로 약정하였는바(갑2-2, 2-3의 기재), 한정근보증의 의미상 소외 회사가 ‘무역금융거래, 수입신용장개설’ 거래로 인하여 소외 은행에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는 위 피고들이 보증금액을 한도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독자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각 보증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보증으로서 보증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또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증의 결산기는 장래지정형으로, 소외 은행의 약관상 보증인이 보증약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서면 통지에 의하여 근보증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보증인이 서면 통지에 의하여 근보증 결산기를 지정하지 않는 한 시효에 상관없이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장래지정형에 관한 소외 은행의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제5호라는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결국 이 사건 각 보증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에 해당하여 신의칙상 보증인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데, 위 피고들은 1999. 6. 2. 이 사건 각 보증을 해지하였고, 1999. 6. 2. 이전에 발생한 소외 회사의 채무는 피고 1의 보증하에 갱신되거나 이미 변제었으며, 또한 2004. 6. 2.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장래지정형에 관한 소외 은행의 규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 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 포괄근보증에 있어서 보증인의 신의칙에 의한 보증계약 해지권이 이 사건과 같은 한정근보증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들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신의칙위반 항변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 은행이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는 물론,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게 기한 연장 또는 한도 증가에 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들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고 3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금 등이 보전처분을 취하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하여 피고 3이 신용보증기금 등과 합의를 할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각 보증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야 피고들에게 보증책임을 묻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항변하나, 한정근보증의 취지 및 권리행사의 시기 및 방법은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자유인 점에 비추어 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보증책임을 묻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보증이 특정근보증으로서 시효소멸하였다는 항변에 대하여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증이 1998. 11. 25.자 여신거래약정서와 1999. 2. 2.자 여신거래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인한 소외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는 특정근보증인데, 위 거래의 만기는 1999. 6. 7.로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피고들의 보증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증은 한정근보증이므로, 위 항변 또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화의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또한 피고들은, 원고의 화의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보증인인 피고들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보증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화의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보증인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별지 생략]

판사 한규현(재판장) 윤화랑 조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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