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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08 2017고합15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 D, E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J 고문이 자 시행 대행 사인 ( 주 )K 와 건설회사인 ( 주 )L 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전 J 전무 이자 ( 주 )K 의 전무이고, 피고인 D은 ( 주 )K 의 주주 이자 ( 주 )L 의 대표이고, 피고인 E는 ( 주 )K 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J 대구 경북 지부 회원이다.

피고인들은 ( 주 )K에서 추진하던

M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고양 시청에 수용 개발사업인 허가를 접수하였으나 인허가 절차의 진행이 지연되자 J 소속 회원 및 M 도시개발 추진위원 등과 함께 위 고양 시청을 찾아가 위력을 과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C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J 소속 회원 및 M 도시개발 추진위원 등 10 여 명과 함께 2016. 12. 29. 13:00 경 고양 시 덕양구 고양 시청로 18 소재 고양 시청 고양 시청 민원실에서 N, O, P 등과 M 도시개발 사업지구 지정 관련 간담회를 하던 중 피고인 B은 탁자에 침을 뱉고 책상 위에 올라가 “ 왜 입안을 안 해 주냐,

J을 무시해서 안 해 주는 것 아니냐.

” 라며 소리를 치고 피고인 C은 위 P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P 이 넌 이제 좆됐어.

” 라며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A는 “ 빨리 입안을 하라.” 고 큰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소속 회원, M 도시개발 추진위원회 소속 위원 10여명 등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고양 시청 소속 공무원인 P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D, E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들은 J 소속 회원 및 M 도시개발 추진위원회 소속 위원 등 약 30명과 함께 2017. 1. 5. 10:10 경 고양 시 덕양구 고양 시청로 18 고양 시청 2 층 고양시 장실 앞 복도에서, M 도시개발 사업지구 지정과 관련한 부지 중 대부분인 농지를 택지로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 진행이 지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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