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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6.14 2015고단35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7. 경부터 F 시청 도시 교통과 소속 6 급 공무원인 도시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F 시에서 시행한 ‘G 공사’( 총 사업비 2,984,000,000원, 사업기간 2012. 5. 7. ~ 2013. 7. 6.) 와 ‘H 공사’( 총 사업비 3,300,000,000원, 사업기간 2013. 2. 19. ~ 2013. 10. 16.) 의 총괄 계장으로서 관급 자재 검수, 기성 검사, 현장 준공 검사, 하청업체 적정성 평가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말경 ‘G 공사 ’에 대하여 시공사인 ㈜I( 대표 J) 이 제한 경쟁 입찰방식에 의해 공사금액 910,075,000원에 공사를 낙찰 받고, 2012. 10. 중순경 ㈜I 이 그 중 조경시설공사와 조경 식재 공사 부분을 ㈜K( 대표 L)에게 하도급을 주기로 하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초경 M에 있는 F 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평소 ㈜K에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직장 선배인 F 시청 건축과 건축 계장 N로부터 ‘B 이 내 처남인데 하청업체로 할 수 있게 도와 달라’ 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2013. 3. 말경 F 시청 도시개발 팀 사무실에서 ㈜I 현장 소장인 O에게 “ 내가 B의 소나무를 보고 왔는데 마음에 드니까 소나무 식재 공사 부분은 하도급을 B에게 줘 라 ”라고 하며, O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을 시 공사 감독에 있어 각종 트집을 당하고 공사 수주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향후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여, 건설업등록증이 없는 피고인 B과 소나무 식재 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공사’ 의 총괄 계장인 F 시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I 의 현장 소장인 O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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