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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957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의 형을 징역 2년으로, 피고인 B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682,764...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A은 각종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사업 알선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면서 개인사업체인 G의 대표이다.

피고인

A은 2012. 초순경부터 불상의 공무원을 통하여 주식회사 H( 이하 ‘H’) 및 주식회사 I( 이하 ‘I’) 등 여러 업체들에게 J 시청 등이 발주하는 각종 수의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업체들 로부터 그 대가로 수주금액의 10~20 %를 수수료로 받는 관급사업 알선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B은 J 시청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기획 경제국 회계과에서 근무하다가 2014. 7. 1.부터 J 시청 도시 주택 국 공공 디자인과 지방건축운영 주사보로 근무하였고, 2014. 9. 26.부터 2015. 8. 경까지 J 시청 도시 주택 국 공공시설과 지방건축운영 주사보로 근무하다가 2015. 8. 경부터 현재까지 J 시청 도시개발 사업단 공공시설과 청사관리 팀 지방건축운영 주사보로 근무하면서 청사 및 1, 2 급 관사 시설유지관리 및 수선, 청사 수선 공사 설계 및 감독, 청사 시설관리 및 수선 공사 설계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변호 사법 위반 피고인은 2012. 하 순경 창호업체인 H의 대표 K에게 ‘ 충청북도 소재 각종 공공기관의 계약 업무 담당자들에게 부탁하여 이들 기관이 발주하는 수의 계약을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수의 계약을 수주하게 되면 그 대가로 수주금액의 10~15 %를 영업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 는 뜻으로 제안하여 영업 권한을 수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H 등 여러 업체들 로부터 영업 권한을 수여 받았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충청북도 소재 공공기관의 계약 업무 담당 공무원들에게 그 업체들을 기관이 발주하는 수의 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해 달라고 여러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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