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23:30 경 고양 시 덕양구 고양 시청로 10에 있는 고양 시청 앞길에서, 주취자가 길바닥에 누워 자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D 순경으로부터 자리에서 일어나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동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 씨발 년 아, 씹보 지 같은 년 아, 개 보지 같은 년 아, 보지를 찢어 버릴라” 고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난 뒤, 양손으로 D 순경의 팔과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장 출동,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주 취 상태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 사건 범행은 손으로 경찰관의 팔과 가슴을 밀친 것으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확정되면 이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