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611』 피고인은 2010.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8. 20. 부산지방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5. 0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오도리 참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부성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 구간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3276』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09:15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영광 도서 앞 도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가야 동에 있는 하이 마트 앞 도로까지 약 2km를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 동에 있는 하이 마트 앞 도로를 서면 쪽에서 백양 터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 던 피해자 E(65 세) 이 운전하는 F 쏘렌 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다.
그러나 술에 취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