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04:0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삼성면 부근 중부 고속도로를 하 남 쪽에서 대전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1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G이 운전하던
H K7 승용차와 충돌하는 선행사고로 인하여 I 이- 마이 티 화물차가 비상등을 켠 채 정 차 하여 있었고, 위 K7 승용차는 2 차로 및 갓길에 걸쳐 정차하여 있었으며,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110km 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약 23km 초과하여 시속 약 133km 로 진행한 과실로, 위 이- 마이 티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1 차로에서 2 차로로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B 운전의 J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피하려 다가 2차로 상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던 위 K7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 차가 밀리면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G과 피해자 K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뺨의 심부 열상 및 피부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K을 같은 날 후송 치료 중이 던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82에 있는 건국 대학교 충주 병원에서 중증 폐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J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삼성면 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