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8. 21:15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기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크라이슬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장호원 방면에서 충주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역주행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충주시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042,497원이 들 정도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도로 상에 피고인이 운전한 크라이슬러 승용차 등을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에서 벗어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