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공소사실 1항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부분은 제외]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0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소면 방면에서 삼성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D(남, 56세)를 피고인의 차량 바퀴로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40경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E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군 F에 있는 G 기숙사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신고자블랙박스동영상CD
1. 위드마크공식(사고후음주시)
1. -피의차량블랙박스동영상자료
1. -H식당CCTV동영상CD
1. 수사보고 증거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