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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1.15 2019고단6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13. 0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삼성면 소재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301.6km 지점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D 마이티 화물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01:16경 경기 양평군 소재 E 앞 노상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삼성면 소재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301.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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