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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7 2014고단30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3009』 피고인은 2013. 5.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자 위 보험회사 및 위 회사의 보상담당 직원인 피해자 C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보상 협의를 위해 만나자는 연락을 받자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보험금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3. 17:3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식당’ 안에서, 사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나를 가지고 놀았느냐. 보상 안 되면 오늘 죽인다.”고 소리를 지르며 미리 준비하여 휴대하고 있던 식칼(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4cm)을 손에 쥔 채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찌를 듯이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식칼로 자신의 오른손바닥을 찌르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식칼을 빼앗아 방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보상이 안 되면 못 간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4308』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F에서 돼지 축사, 개 축사 등을 설치하여 ‘G’이라는 상호로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이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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