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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38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06:00 경 남양주시 C 건물 101호 피해자 D( 여, 44세) 의 집에서, 그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모텔에 있다가 피해자가 먼저 귀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 너 오늘 내 손에 한 번 죽어 봐라.” 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졸라 피해자가 기절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을 차려 피고인으로부터 도망하려고 하자, 부엌칼( 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19.5cm) 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오늘 둘 다 죽자. 오늘 니 목 따고 내 목을 따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각 상해진단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적인 행위를 벌였고, 그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았다.

그 때마다 피해 자가 피고인을 결국은 용서 하여 기소유예 등으로 형사처벌 없이 지내 왔다.

그럼에도 또 다시 피해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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