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와 동거하다가 약 1년 전 피해자와 헤어진 자로서, 피해자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다니고 있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20. 16:30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려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롱코트와 원피스를 찢어 손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찢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끄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D K3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승용차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다른 차를 박고 같이 죽자”고 말하며 이를 묵살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인천 연수고 E에 있는 F공원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뒤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흔들면서 “너 죽고 나 죽자, 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말하였고, 이후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G 앞에 이르기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8. 26. 07:3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이 너 내가 그렇게 원했던 마지막 유종의 미도 오빠의 소원도 들어주지 않고 언젠가는 청산가리 염산으로 꼭 복수 할 거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해서 꼭 복수할 거야, B이 너 죽고 나도 죽어 버릴거다, 두고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