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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05 2018고단67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요양시설운영 및 관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 회사와 피해 회사 산하의 장기 요양기관인 E 노인전문 요양원, F 장기 요양기관, G 등 요양기관을 각각 운영하면서 자금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1. 10. 경 피해 회사의 위 사무실 안에서 피해 회사 명의 국민은행 H 계좌 안에 입금된 자금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딸 I이 피해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 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I 명의 신한 은행 J 계좌로 701,940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여 생활비 또는 대표이사 가지급 금 변제용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58,940,240원을 I의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여 임의 소비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고 피해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법인 소유 아파트의 사적 이용 행위 피고인은 2014. 12. 15. 경 원주시 K 아파트 상가 내 상호 불상의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오직 피고인과 그 가족의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 원주시 K 아파트 103동 2202호 ’를 매도인 L로부터 2억 6,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회사 명의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L에게 피해 회사 명의 농협 M 계좌 내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2,61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2. 9. 경 L에게 피해 회사 명의 위 농협 계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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