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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8 2018고단9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11. 1. 경부터 2017. 5. 15. 경까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 자인 ㈜F(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경리팀장으로서, 피해 회사의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4. 경 피해 회사에서 피해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G)를 관리하며 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친구인 H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700,000원을 송금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3,251,37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의 주 거래 계좌인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J)에서 피해 회사의 잘 사용하지 않는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K) 또는 피해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계좌 이체하며 업무 일지에는 입출금 내역에 ‘ 장 부 간이 체’ 로 기재하거나 입출금 사실을 누락하고, 피해 회사의 거래처 물품 거래 명세서를 폐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국 피해 회사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횡령할 금원을 송금하고, 피해 회사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인인 H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7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50회에 걸쳐 합계 353,251,375원을 위 H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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