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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87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 피해 회사’ 라 함) 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5. 1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자신의 자녀인 D을 등재한 후 실제 근무하지 않는 위 D에게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 회사 계좌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 급여 명목으로 1,185,46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31 번 기재와 같이 합계 39,877,530원을 위 D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F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0. 경 피해 회사 위 사무실에서, 자신의 처로 피해 회사 사내 감사 이자 회계업무를 맡게 된 F으로 하여금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위 D에게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 회사 계좌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위 D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1,429,47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32~49 번 기재와 같이 합계 30,851,200원을 위 D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9. 10. 10. 경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자신의 처남 G를 등재한 후 위 F으로 하여금 실제 근무하지 않는 위 G에게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 회사 계좌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위 G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H)에 급여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23,987,940원을 위 G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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