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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1 2018고합1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는 부산시 남구 F에 있는 무역회사로, 인도네시아로부터 판유리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인은 1999. 11. 25. 경부터 2017. 8. 30. 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무역과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해 회사 대표이사 E의 처 G은 피해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H)( 이하 ‘ 피해 회사의 회계계좌’ 라 한다 )를 업무상 보관하면서 피해 회사가 합동 관세사무소에 통관절차를 의뢰하여 인도네시아로부터 판유리 등을 수입하는 통관 비 등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I)( 이하 ‘ 피해 회사의 외환계좌’ 라 한다 )를 업무상 보관하면서 인도네시아로부터 판유리 등을 수입하기 위하여 해외 거래처 달러 송금, 환전, 선물환계약 체결, 통관 비 부과 내역 정리 등 외환무역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경 부산시 남구 F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인도네시아로부터 피해 회사로의 판유리 등 수입 통관 비 3,300,000원을 피해 회사의 외환계좌에서 합동 관세사무소로 송금하여 선지급하고, 이를 모르는 G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의 회계계좌에서 합동 관세사무소로 수입 통관 비 3,500,000원을 이중으로 송금하여 지급하도록 한 다음, 합동 관세 사무 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J, 이하 ‘ 피고인의 계좌’ 라 한다) 로 위와 같이 선 지급한 수입 통관 비 3,300,000원을 반환 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7.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08회에 걸쳐 합계 3,178,298,37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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