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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1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0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거로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거로사거리 쪽에서 6호 광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왼쪽 차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차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4세), 피해자 J(1세)에게 각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제주제일렌터카 소유 위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약 1,350,26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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