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4 2015고정5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10: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72 잠실대교북단사거리 앞 편도 5차로를 잠실대교 쪽에서 자양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개방성 분절 분쇄골절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제21쪽)

1. F, I, H,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수사기록 1권 제10쪽)

1. 각 진단서(I, G, H, F, D)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