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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1 2019노28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쌍방) 1)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음부 부위의 옷 위를 핥은 적이 없다.

또한 피해자 C에게 위협하는 시늉만 했을 뿐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C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피고인)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원심의 보호관찰명령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주장(피고인)에 관한 판단 가)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당시 추행 현장을 목격한 C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 D의 바지와 팬티를 한쪽으로 열어젖힌 채 음부를 직접 핥는 것을 보았다’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얼굴을 대고 핥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성기 채취 증거물에서 타액 반응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C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직접 핥았다는 부분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쪽에 얼굴을 대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는 동시에 혀로 핥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겨 음부를 직접 핥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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