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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1 2013고합158
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3. 11. 12: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에 옆으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엎드려 눕게 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이 사건은 형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 D이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 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4. 1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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