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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11 2013고합99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12세)에게 평소 용돈을 주고 먹을 것을 사주면서 자신을 따르게 한 다음 피해자의 나이가 아직 어려 성에 대한 관념이 제대로 없고 판단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봄 무렵 평택시 D빌라 다동 4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할머니의 반찬 심부름을 온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혀를 넣어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봄 무렵 평택시 D빌라 다동 4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놀러오자 피해자에게 땅콩 잼을 바른 빵을 주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혀를 넣는 등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일자 불상경 평택시 D빌라 다동 402호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컴퓨터를 하기 위하여 놀러온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어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핥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혀를 넣은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수회 문지르는 등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0. 11:00경 자신 소유의 E 그레이스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를 평택시에 있는 인적이 드문 불상의 장소로 데리고 가 위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라면을 끓여준 뒤 피해자의 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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