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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25 2016고단220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19. 01:30 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쇼케이스 위에 둔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9. 01:40 경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천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7. 30. 02:55 경 안성시 공도 읍 진사 길 34 주은 청설 아파트 앞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G,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제 329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 수법이 단순하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일시적으로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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