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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92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2. 8. 01:54 경 서울 강동구 C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식당 옆 창고에 놓아둔 카드 키와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금 368,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간이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8. 2. 8. 01:42 경 서울 강동구 C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미용실에 이르러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출입문을 밀어 보았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2. 8. 01:44 경 같은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문구점에 이르러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출입문을 밀어 보았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바람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2. 8. 01:44 경 같은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출입문을 밀어 보았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바람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 F, H의 각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 발생현장 내부 CCTV 확인을 통한 피 혐의자 범행 확인)

1. 수사보고(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경함 범관계에 있는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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