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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151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2. 20. 04:25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영업 중이 던 위 노래방 출입문을 통해 위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카운터로 다가가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E의 가방을 열고 지갑을 꺼내

어 그 안에 있던 현금 98만 원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8. 2. 26. 04:5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재차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영업 중이 던 위 노래방 출입문을 통해 위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카운터로 다가가 그 곳에 있던 금고를 뒤지던 중,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F 등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3. 2. 03:05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마트 ’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내부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간이 출입문 옆 비닐 천막을 젖히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뒤지던 중,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간석 지구대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H, E,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내역, 현장사진, 각 범행 현장 cctv 영상 등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D 노래방 사장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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