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8. 7. 24. 서울특별시 고시 C, D로 서울 마포구 E 외 75필지 16,297.3㎡(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에 대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으로 자신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2009. 12. 29. 피고에게 인가신청(이하 ‘이 사건 인가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4. 8. 참가인에게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 인가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82.95%(동의자 수 107인 ÷ 토지등소유자 수 129인)로 산정하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7항에 의한 동의율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참가인은 분양신청절차를 거친 후 2011. 1. 13. 피고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받아 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였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원고의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완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하자가 있는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정도에 이르므로, 위 처분과 이에 따른 후속처분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은 당연무효이다.
1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합체가 추진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전체 토지등소유자 중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