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2017. 3. 30. 한 A주택재개발정비구역과 그 정비계획에 대한 해제처분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서울특별시장(이하 ‘피고 시장’이라 한다)은 2007. 12. 27. 서울특별시고시 B로 서울 종로구 C 일대 30,428㎡(그 후 30,282.4㎡로 변경지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A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는 16채의 한옥이 있고 그 중 D I의 비(妃)인 J의 백부(伯父)이다. 가옥은 서울특별시 민속자료 E로 지정되어 1989년 F한옥마을 이전이 추진되었으나 이전이 어렵다는 이유로 F한옥마을 내에 위 가옥의 형태를 그대로 복원하였고, 그 후 D 가옥은 1997. 2. 20. 서울특별시고시 G로 문화재 지정 해제 및 보호구역 해제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08. 6. 12.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의 설립을 인가받았다.
다. 원고는 2009. 11. 19.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피고 구청장은 2009. 11. 20.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H로 이를 고시하였는데,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는 사업시행기간이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전통 한옥 건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 전까지 실측조사 및 이전복원에 대한 계획을 피고들에게 제출 후 협의 완료하고, 협의 완료 전까지 전통 한옥 건물은 철거하지 말 것“ 등이 부가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한옥 건물의 존치 여부를 놓고 다툼이 있었는데, 피고 구청장은 2013. 5. 27. 한옥 건물의 이전ㆍ복원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거부처분을 하였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