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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7.19 2011구합42192
관리처분계획인가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관리처분계획 인가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B 일대 30,428㎡(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08. 6. 12. 피고로부터 조합의 설립을 인가받았다.

나. 원고는 2009. 9. 2. 피고에게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2009. 11. 19. 피고로부터 사업시행 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 인가’라고 한다)를 받았는데, 사업시행 인가 조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사업시행 인가 후에도 인가 조건에 위배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인가 조건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부가 조건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구의 해석을 따를 것 23. 전통 한옥 건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 전까지 실측조사 및 이전복원에 대한 계획을 우리 구(문화공보과) 및 서울시(문화재과)에 제출 후 협의 완료하고, 협의 완료 전까지 전통 한옥 건물은 철거하지 말 것 25. 기타 제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제반 법규에 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사업시행 인가 조건이 부여될 수 있음 48. 전통 한옥 건물에 대해서는 실측조사, 이전복원 등 지자체,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적정 처리토록 함 - 전통 한옥 건물에 대해서는 실측조사 및 이전복원에 대한 계획안을 우리 구 및 서울시에 제출 후 협의할 것

다. 원고는 2011. 6. 21. 피고에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1. 7. 18. ‘사업시행 인가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2011. 8. 30.까지 처리기한을 연장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1. 9. 6.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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