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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다1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26(1)민,311;공1978.7.15.(588) 10823]
판시사항

농지분배에 관하여 장부에 오기가 있을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분배당국에 관하여 장부에 오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분배는 당연 무효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장현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설시 (주소 1 생략) 전 342평 중 200평은 피고 1이 (주소 2 생략) 전 426평(본건 계쟁토지)는 원고가 점유경작 하드랬는데 분배처분은 본건 토지는 피고 1에게 (주소 3 생략) 전 461평은 원고에게 분배되고, 원고가 본건토지를 수배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 1에게만 본건토지에 대한 분배는 취소되지 않고 있으니 무효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런데 원판결은 본건토지를 원고가 분배 전부터 계속하여 오늘까지 점유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정판단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증인의 진술로서 인정될 수 있다 하리니 원고가 이 토지를 어찌해서 분배 전후를 통하여 오늘까지 경작하고 있는지를 심리하지 않고서는 그가 주장하는 수배사실을 부정하여 버릴 수는 없으니 원심이 이런 심리없이 쉽게 원고의 수배사실을 부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불비를 남겼다고 아니할 수 없다. 또 변론의 전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본건 토지를 경작, 수배, 상환완료했는데 경작, 수배사실이 없는 피고 1이 상환대장, 분배농지부, 농지대장, 대장보조부에 자기가 수배한 것 같이 꾸민 사실을 주장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진술에 의하여 분배대장이 원고가 본건 토지를 수배한대로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란 사실이 인정될 수 있으니 원심이 위에서 설시한 바 원고가 경작하는 이유를 심리했어야 하였다는 사정을 아울러 검토하여 보면, 원고의 수배사실을 부인한 조치에는 채증을 잘못하였거나 심리를 못다한 위법이 없다고는 못한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분배에 관하여 장부에 오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분배는 당연무효하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로 지키는 견해( '64.5.19. 선고 63다833 판결 , '64.9.15. 선고 64다411 판결 각 참조)이므로 그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갈 것이 분명하여, 기록에 의하면 본건 분배가 있을 당시에는 지적이 (주소 3 생략) 전 1,496평이 있을 뿐이고 다시 그것이 (주소 3 생략),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4 생략) 등으로 분할 (이것이 53.1.20에 된 것으로 되었으므로)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점도 더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이유로 원판결은 위법하여 논지는 이유 있고 이는 파기를 못 면한다.

그러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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