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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9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1.9.1.(663),14164]
판시사항

비경작자에게 농지분배된 것처럼 장부상 오기된 경우의 분배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갑이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였음에도 이를 경작하지도 아니한 을이 분배받은 토지로 관계장부에 오기되어 있다면 을에 대한 분배는 당연무효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이종원 소송수행자 황규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인의 주장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의 절차를 거쳐 분배농지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농지분배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그 농지는 소외 망 조씨가 소작을 하다가 그의 아들인 소외 1 명의로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것인데 이를 경작하지도 아니한 망 소외 2가 분배받은 토지로 관계장부에 오기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망 소외 2에 대한 분배는 당연무효라고 하는 것이 당원의 거듭되는 판례 ( 본원 1964.5.19. 선고 63다833 판결 , 1964.9.15. 선고 65다411 판결 , 1978.4.11. 선고 78다160 판결 참조)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을 잘못하므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농지개혁법 및 동 시행령의 법리를 위배한 위법은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서일교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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