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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3. 22. 선고 65다2618 판결
[건물철거등][집14(1)민,130]
판시사항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받은 후, 그 토지상의 공유자가 생긴 경우 에, 새로운 그 공유자에 대한 사용. 수익권의 주장의 적부

판결요지

단독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당시 그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부여받은 후 종전의 소유자 아닌 다른 사람이 그 토지에 대한 공유자가 된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권이 지분과반수로서 결정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는 한 종전의 사용수익권을 새로운 공유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2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 (주소 9 생략)의 각 대가 (주소 10 생략), (주소 11 생략) , (주소 12 생략), (주소 13 생략), (주소 14 생략), (주소 15 생략)의 각대로 환지된 사실, 본건 건물이 위 환지된 (주소 14 생략) 대상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주소 14 생략)을 포함한 위 환지의 공유자의 한사람으로써 환지인 위 각 대지에 대한 지분권자인 사실만은 원판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된 사실이라 할것인 바, 가사 소론과 같이 소외인이 위의 (주소 1 생략) 대중 그 일부를 관재당국으로부터 불하받고 그 불하받은 토지의 위치가 위의 (주소 14 생략)에 해당되며, 그 불하된 대지상에 피고는 위 소외인의 승낙을 얻어 본건 건물을 건축하고, 소외인도 위 (주소 14 생략)를 포함한 위 환지의 공유자의 한사람이며 또한, 그 외에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각위법이 있다 하여도 단독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당시에 그 소유자로부터그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권리를 부여 받은후 종전의 소유자 외에 그 토지에 대한 공유자가 생기었을 경우 그 사용.수익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종전 단독소유로 있을 당시 그 소유자(현재에는 공유자의 한 사람에 불과)로부터 부여받은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새로이 지분을 취득한 다른공유자에게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법리( 대법원 1962.12.27 선고 62다744판결 과, 1965.1.26 선고, 63다717판결 참조)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주소 14 생략) 대지상에 본건 건물을 소유하고 그 대지를 점유 사용함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과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는 공유자인 원고에게 대하여 본건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대지의 점유 사용권 있음을 주장할 수 없을것인 만큼, 원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결국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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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5.11.25.선고 64나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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