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분배농지의 정정과 그 효력
판결요지
갑에게 대하여 본건 토지를 분배할 의사로 당국이 모든 절차를 밟았고 또 갑도 그러한 의사이었으나 다만 당국의 사무착오로 말미암아 각기 소요서류에만 그 분배 대상지의 표시를 오기한데 지나지 않는다면 애초의 분배는 어디까지나 분배당시에 위의 갑이 경작하고 있었던 본건 토지에 관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 김정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토지인 경북 달성군 (주소 1 생략), 대지 367평은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밭이고, 소외인이 경작하였는데 1950년경에 이것을 동 소외인에게 분배한다는 것이 농지위원회의 잘못으로 그와는 전혀 별개인 피고소유의 (주소 2 생략) 밭 429평을 분배한 것같이 절차를 취하여 각 대장에 기입하고 그것이 확정된바 1965년경에 이르러 위의 잘못을 발견하고 소재지 면장이 농지의 상환대장에 (주소 2 생략), 밭 429평이라고 한 부분을 삭제하고, 본건 토지인 (주소 1 생략), 밭 367평으로 정정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와같은 사실관계라면 애초의 분배는 그것이 단순한 대상농지의 표시를 잘못한 것이라고는 볼수 없고, 분배의 대상이 그 자체를 틀리게 한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니 당연무효라 할 것이요. 따라서 분배된 것으로 볼수없다 하고, 정정절차에 관하여는 법에 근거가 없으니 분배농지의 정정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위의 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에게 차를 밟았고, 또 소외인도 그러한 의사이었으나 다만 당국의 사무착오로 말미암아 각기 소요서류에만 그 분배대상지의 표시를 오기한데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할 것이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관계법규상 분배대상농지의 표시를 정정하는 규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애초의 분배는 어디까지나 분배당시에 위의 소외인이 경작하고 있었던 본건 토지[(주소 1 생략), 367평]에 관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될 것이다( 대법원 1965.9.21. 선고 65다75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은 농지개혁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할 것이요,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