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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5가합574169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강원도 양구군 B 일대에서 ‘C 조성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의 대표로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자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위 1) 원고는 2012. 초경 이 사건 공사의 계획안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위 계획안을 검토한 끝에 2012. 5.경 이 사건 공사의 시행을 결정하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하였으며, 위 입찰에서 한서건설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피고는 2012. 7. 17. 한서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951,669,120원, 공사기간 2012. 7. 23.부터 2012. 10. 10.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한서건설은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및 부대공사는 직접 시공하고, 나머지 조형물 및 분수설비공사에 관하여 2012. 10.경 E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651,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E이 하도급받은 공사는 실제로는 D가 시공하였다.

3) 피고는 한서건설과 사이에, 2012. 10. 4. 이 사건 도급계약의 준공기한을 2012. 12. 20.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2013. 3.경 및 2013. 4.경 2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쳐 2013. 4. 23.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1,134,158,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4) 한서건설은 E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최종적으로 779,700,000원으로 증액하여 주었다.

5 피고는 2013. 5. 9.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쳤다.

피고는 2013. 5.경 한서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최종적으로 1,131,400,000원으로 변경하는 정산협의서를 작성하고, 한서건설에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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