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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2.27 2013구합5163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화 설비의 설계, 제작,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7. 7. 피고로부터 ‘동판교 외 3개 전력구 감시시스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29,856,000원(= 공급가액 208,960,000원 부가가치세 20,896,000원), 착공예정일 2010. 7. 14., 준공예정일 2010. 12. 10.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받았다.

다. 원고는 2010. 8. 17. 세원시스텍 주식회사(이하 ‘세원’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를 계약금액 154,451,000원(= 공급가액 140,410,000원 부가가치세 14,014,000원), 착공예정일 2010. 8. 18., 준공예정일 2010. 12. 10.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0. 12. 10.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227,143,754원(= 재료비 46,009,687원 설치공사비 160,484,635원 부가가치세 20,649,432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세원은 2010. 12. 15.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124,700,000원(= 재료비 46,000,000원 설치공사비 78,7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준공예정일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였다.

바. 피고는 2013. 3. 5.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50%를 초과하여 세원에게 불법하도급을 주었고, 위 하도급에 관해 발주자인 피고로부터 서면승낙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3. 11. 18. 기획재정부령 제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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