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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3 2014가합3005
공사간접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767,1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4. 3.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원고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원고측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10. 12. 9. 피고로부터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대금 15,062,126,896원, 공사기간 2010. 12. 15.부터 2013. 4. 2.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당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원고의 지분은 51%, B의 지분은 49%이었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변경 1) 원고는 2011. 12. 6.경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인 D의 명의로 피고에게 ‘가교 계획변경(당초 2차선 변경 3차선)에 따른 철도 지장물 이설 지연 및 무허가 지장가옥 철거 지연으로 인한 공사지연’을 이유로 준공기한을 2013. 4. 2.에서 2013. 10. 31.까지로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서,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설계변경 후 관련 규정에 의거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후 실정보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피고는 위 공기 연장신청을 승인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착공을 위한 현장 개설 후인 2011. 12. 22. 실착공일 지연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준공기한을 2013. 10. 31.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제1회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에도 원,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준공기한의 변경 없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4회, 원고측 공동수급체에서 B의 지분을 감축하거나, 원고측 공동수급체에서 B이 탈퇴함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계약을 2회,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를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준공기한을 연장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1회 체결하였다

이하 아래 표의 변경계약을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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